티스토리 뷰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에서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입니다.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고시한 성분과 함량을 조합하여 제품을 제조한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 이 면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시행규칙

 

www.law.go.kr

 

더불어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가 까다로웠던 '아토피화장품'은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개발이 힘을 얻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 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