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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이 되면서 복지정책이 바뀐 게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1촌 직계 혈족(부, 모, 자녀)이 실제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이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계가족의 자산액 기준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조생활수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한 어려운 분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두번 째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서류상 1촌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므로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부터는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해 주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연1억원 이상의 고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 있는 경우 개정된 법 하에서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한 금액이 평가액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확인 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에 대해 신청하는 곳은 복지로 입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구성 2021년도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100% 30% 40% 50%
1인가구 1,827,831 1,827,831 548,349 731,132, 913,916
2인가구 3,088,079 3,088,079 926,424 1,235232 1,544,040
3인가구 3,983,950 3,983,950 1,195,185 1,593,580 1,991,975
4인가구 4,876,290 4,876,290 1,462,887 1,950,516 2,438,145
5인가구 5,757,373 5,757,373 1,727,212 2,302,949 2,878,687
6인가구 6,628,603 6,628,603 1,988,581 2,651,441 3,314,302

 

기초생활수급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기본 재산액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원의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차량 가액도 평가하는데 생각보다 재산액에 대한 비중이 크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따른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 개랑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 및 교육활동비등 지원
해산급요 출산 산모에게 70만원
장제급여 사망시 80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 가능한 저소득층의 자활 활동을 지원

 

지난 한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희망의 2021년이 되었으나 바이러스 사태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 뿐 아니라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백신도 맞을 수 있다니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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