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가?계산 방법 및 탄력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당 52시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고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하루8시간*5일 -->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하루 40시간, 일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연장근로란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외 초과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은 야간근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한주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여 외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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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