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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당 52시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고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하루8시간*5일  -->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하루 40시간, 일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연장근로란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외 초과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은 야간근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한주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여 외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연장이며 야간근로일 경우 시간당 2배로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말합니다. 주52시간 근무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량근무, 선택근무 등등의 현택으로 근무형태를 변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사 협의 사항에 따라 바쁠 때는 더 일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는 좀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연장수당, 퇴직금 계산, 휴식보장 등을 계산 할 때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규칙을 잘 세워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사항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법 사항 예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4일간 12시간씩 이랗고 나머지는 쉬었다고 한다면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어 주52시간을 지킨것이 되지만 매일 4시간씩 연장근로한 경우 주당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되므로 연장근로 4시간 초과이므로 위법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형태가 존재하는 세대이므로 잘 따져보시고 권리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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