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폐지
안녕하세요. 2021년이 되면서 복지정책이 바뀐 게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1촌 직계 혈족(부, 모, 자녀)이 실제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이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계가족의 자산액 기준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조생활수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한 어려운 분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가구 소득 인정액이 ..
일상
2021. 1. 29.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