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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중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실업상태 

일자리를 잃은 상태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보호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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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② 근로시간과 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 상태이지만 구직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인공고를 찾아보는 것이나 구직활동일지 작성, 구직센터 등록, 업체 탐방 같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명함이나 입사지원증,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국민고용안전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방문접수하는 방법

방문접수 방법은 국민고용안전처가 운영하는 실업급여 지급기관에서 실시합니다

필요서류

구직확인등록서

이직확인서(이전 직장에 발급 요청)

③ 4대보험 상실 신고서(근로복지공단 지사)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0.02MB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이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작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미달, 2개월 이상 평균임금의 70% 이하로 지급 받은 경우 임금체불, 성희롱, 그 밖에 통근이 사업장으로부터 3시간 이상 드는 경우등 여러 경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일 뿐이니 가능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정부에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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