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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과 종부세 계산기,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언제 봐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집값이 계속해서 변동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부동산이 있다고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공시 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과세 대상이 되는 방식이라 최근에 과세 대상이 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종부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먼저 종부세는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금액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금액기준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현재 8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10억으로 오른다면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종부세 과세 표입니다. 다주택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금액 구간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3억 이하 |
0.6% |
1.2% |
3억-6억 |
0.9% |
1.6% |
6억~12억 |
1.3% |
2.2% |
12억~50억 |
1.8% |
3.6% |
50~94억 |
2.5% |
5.0% |
94억 초과 |
3.2% |
6.0% |
종부세 공제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1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최대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제가 들어갑니다.
나이 |
공제비율 |
만 60세~65세 미만 |
20% |
만 65세~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40% |
보유기간 |
공제비율 |
5년 이상 |
20% |
10년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고령자의 경우에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공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실거주자들에 대한 공제와 더불어 실거주기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고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대에 집을 샀는데 10년 살다 보니 10억으로 올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부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고려하여 공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부세 계산하는 법 +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주세요. 이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주택공시가격 합산 -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종부세율 입니다. |
하지만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여러 사설 계산기들이 있지만 역시 제일 좋은 것은 홈택스 계산기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모의계산’ 이라는 곳을 클릭해주세요.
들어가셔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부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기타 다른 세금들도 계산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