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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이 최고 화두가 된 요즘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뜻과 입주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따박따박 월급 모아 집을 사기란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만든것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을 통해서 시세의 30%~70%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하는 것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공적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39세 미만 무주택 청년 중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
1 순위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또는 한 부모 가족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가구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혹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가구인 경우
-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2 순위자
- 전년도 두시근로자 대비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가구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3 순위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
4 순위자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
신청 기간
- 신청은 일반공급과 수시 모집이 있으며 일반공급은 분기별 1회 모집 공고, 수시 모집은 연중 수시 모집
LH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 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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